- 평택시국제교류재단 2025년 제3회 직원 채용 - 정규직(행정 5급, 행정6급) 채용 공고(안)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은 평택시 산하기관으로 주한미군 우호친선 증진, 평택 거주 외국인과의 문화교류 촉진, 시민 국제화 등 평택시의 국제화를?선도하는 기관입니다. 2025년 제3회 직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근무조건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계약형태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주요업무 비고 정규직 행정직 행정5급 1명 일반행정 및 사업운영, 통역지원 등 순환 보직 행정6급 3명 일반행정 및 사업운영 등 행정직 직급 : 6급 5급 4급 3급 2급 1급 보수조건 재단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근무기간에 따른 지급) 구 분 보수액 비 고 행정5급 연 37,509천원 제수당(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포함 성과급 및 복지포인트*, 연차수당 등 별도 지급 행정6급 연 33,434천원 복지포인트: 연 1,100천원 기본 지급, 근속연수 및 가족점수 등 추가 지급 기타 복리후생: 단체 상해보험 가입, 건강검진 격년 지원 등 근무조건 근 무 지: 경기도 평택 (세부 근무지는 근무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근무시간: 월~금 09:00-18:00 (주5일제) 업무특성상 초과근무, 휴일근무가 발생할 수 있음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유연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기타사항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임용여부 결정 수습기간 중에도 보수는 동일하게 지급하고,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2 응시자격 및 채용자격 공통자격 응시자격 및 채용분야의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자 성별·연령·학력 제한없음 ※ 정년 만 60세(재단 인사규정 제24조) 재단 직원 인사 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채용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채용 자격기준 구 분 자격기준 행정5급 1. 법인 또는 관련 기관에서 4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공무원 9급직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 행정6급 직원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자격기준 각 호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사람 3 채용절차 및 전형일정 채용절차 채용공고 원서접수 필기전형 *행정6급만 해당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임용서류 제출 임용 전형일정 채용절차 장소공고 전형일자 합격자 발표 비 고 필기전형 ‘25. 9. 8.(월) ‘25. 9. 13.(토) ‘25. 9. 16.(화) 행정6급만 해당 서류전형 - ‘25. 9. 17.(수) ‘25. 9. 18.(목) 면접전형 ‘25. 9. 18.(목) ‘25. 9. 23.(화) ‘25. 9. 24.(수)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형별 합격자 발표, 면접 장소·일시 등 관련사항은 평택시국제교류재단 홈페이지( www.pief.or.kr ) 알림마당 채용정보 참고 4 세부 전형절차 전형방법: 공개경쟁 채용(블라인드채용 준수) 가. 원서접수 접수기간 : 2025. 8. 28.(목) ~ 9. 5.(금) 18:00까지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인사담당자) 모든 서류에 직접 서명 후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송부 , 제목은 응시원서(채용분야_직급) 예) 홍길동 응시원서(행정직_6급) 마감 당일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접수 필요 접수 시 지원자는 응시원서가 정상 접수되었는지 확인 필수 (평일기준 접수한 다음 날까지 회신메일(응시번호 부여)을 받지 못한 경우, 확인 필요) 마감일 18:00 이전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 가능(마감시간 이후 도착분 접수 불가) 응시원서 접수 시 필수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공 통 응시원서(붙임3) 자기소개서(붙임4) 직무수행계획서(붙임5) 경력기술서(붙임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7) 소정 양식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면접전형 당일 제출 ) 각종 증명서 및 자격증 등은 사본으로 제출 후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원본으로 제출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해당자에 한함 경력계산기(소정양식) 재직중인 경우 퇴직일자를 채용공고일로 기재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인적사항(생년월일 등)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직위, 직무, 근무기간(월이 아닌 일자까지 표기) 필수 기재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번역 공증 후 제출 ※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 으로 진행됨에 따라,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인적사항(학력,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 제외 후 기재해야 합니다.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여야 하며, 증빙할 수 없는 사항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 경력기술서, 경력계산기, 경력증명서 날짜는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기재 시 임용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 미제출 시 자격 및 경력사항 인정이 불가 하고, 제출 서류 보완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경력기간 중 시간강사 등 부수적인 겸직 사항은 제외합니다. 응시원서의 경력 근무일자와 증명서의 일자가 다른 경우 증명서를 우선으로 하며, ‘월’만 기재한 경우 ‘일’은 1일로 계산합니다. 최종합격자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공지합니다. 자격 및 경력사항 작성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책임은 모두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나. 필기전형 전형대상 : 행정6급만 해당 장소 및 시간 공고 : 2025. 9. 8.(월) 시험일정 : 2025. 9. 13.(토) ※ 시험당일 신분증 소지(미지참자는 응시불가) 신분증: 주민등록증,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사진부착必)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사원증 등은 불인정 개명한 응시자는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의 개명 결정문 등) 지참 주민등록번호가 미포함된 신형 여권 소지자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제시 (신형 여권: 2020. 12. 21.이후 발급 여권) 시험과목 및 평가 항목 시 험 과 목 ① 인성검사 ② 전공(영어) ③ 직무능력 (의사소통능력/문제해결능력/정보능력) 193문항 / 25분 20문항 / 20분 각 10문항 / 30분 전공(영어), 직무능력 과목별 100점 만점, 객관식 4지 선다형(인성검사는 객관식 5지 선다형)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시험시간 : 75분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9. 16.(화) 재단 홈페이지 합격자 결정 전공(영어), 직무능력평가(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매과목당 40점 이상자 중에서 고득점 순위 선발 필기전형 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 4배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선발하고, 동점자 발생으로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판단(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다. 서류전형 [행정5급] 전형대상 : 응시자 전원 심사방법 : 자격·경력여부 및 제출서류 구비 여부 평가 <;서류심사 평가요소>; 자기 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기술서 계 해당 분야 응시적정성 해당업무 비전제시 능력 해당 업무 이해도 직무와 경력· 경험의 유사성 20 20 20 20 20 100 합격자 결정 서류전형 합격자는 서류심사위원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80점 이상자 중에서 고득점 순위로 하며, 채용 분야별 채용 예정인원의 10배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발 동점자 발생 시 서류전형 평가요소 중 직무수행계획서,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9. 18.(목) 재단 홈페이지 [행정6급] 전형대상 :필기전형 합격자 심사방법 :제출서류 구비여부만 확인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9. 18.(목) 재단 홈페이지 라. 면접전형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일시 : 2025. 9. 23.(화) ※ 면접시간은 개별 안내 예정 <;면접심사 평정요소>; 구 분 평정요소 배점 (100점 만점) 행정5급 자기계발 10점 책임감 10점 창의력 20점 Followership 20점 이해판단력 10점 업무추진능력 10점 외국어(영어) 능력 20점 행정6급 자기계발 10점 책임감 10점 창의력 20점 Followership 20점 이해판단력 10점 업무추진능력 20점 외국어(영어) 능력 10점 합격자 결정 면접전형 합격자는 면접위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 평균(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정)하여 80점 이상자 중에서 최고득점자로 결정 단, 면접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기타 사유에 의해 면접위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최고·최저점수 제외하지 않음 동점자 발생 시 면접평정 요소 중 Followership, 창의력, 업무추진 능력 순 평가 고득점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마.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 : 2025. 9. 24.(수) ※ 면접전형 대상인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포함) 경력증명서 상 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주민등록 등·초본 병적증명서(남자 병역필자는 주민등록 초본으로 대신함)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준용한 신체검사서) 국·공립 종합병원 또는 재단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고, 비용은 재단이 부담합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합격자 발표일 기준 1년 이내의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직장제출용)’ 대체 가능 사진 4매(반명함판) 공정채용확인서 및 결격사유확인서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5 유의사항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심사 실시일 7일 전까지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누락, 연락 불능 또는 제출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에게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 및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범위 내에서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임용후보자가 임용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소수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공개채용에 따른 불필요한 업무공백, 경비지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순위 합격자에 대하여 인사위원장이 자격, 필기·면접시험 등의 결과를 판단하여 별도 임용할 수 있습니다.(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채용에 있어서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아니하며 청탁사실이 발견될 경우 응시자격이 박탈됩니다. 합격자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후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 제시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인사규정에 따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mplwrap_v3 .bg_box {background: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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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사·강사·교직원>교직원>행정직|전문직·법률·인문사회·임원>공무원·공직>행정부|경영·인사·총무·사무>일반사무·사무지원>사무관리|경영·인사·총무·사무>일반사무·사무지원>일반사무|경영·인사·총무·사무>일반사무·사무지원>사무보조|경영·인사·총무·사무>일반사무·사무지원>경영지원|경영·인사·총무·사무>일반사무·사무지원>(전산)자료입력·DM발송|무역·영업·판매·매장관리>해외영업>해외영업|무역·영업·판매·매장관리>해외영업>바이어상담·관리|무역·영업·판매·매장관리>해외영업>무역영업|경영·인사·총무·사무>경영·기획·전략>해외사업|전문직·법률·인문사회·임원>전문번역·통역>동시통역|전문직·법률·인문사회·임원>전문번역·통역>번역·통역|전문직·법률·인문사회·임원>전문번역·통역>영어|교육·교사·강사·교직원>외국어강사>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