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인원 43명
과명
인원
과명
인원
내과
8
정신건강의학과
2
외과
4
신경과
3
심장혈관흉부외과
3
마취통증의학과
3
신경외과
2
핵의학과
1
정형외과
1
진단검사의학과
1
산부인과
4
병리과
2
비뇨의학과
2
응급의학과
3
이비인후과
2
재활의학과
2
※ 임용예정일 : 2025.09.01
※ ‘25년도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모집
※ ‘25년 하반기 모집에 한해 ‘24년 상반기 합격했던 자가 해당병원·과목에 다시 합격하여 합격하여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후 정원 인정 (단, 동 모집 합격자가 사직(임용포기)하는 경우 사후정원 불인정)
※ 모집인원 보다 원소속 복귀합격자가 적은 경우 신규자를 합격시킬 수 있음.
2. 전형일정
구분
일시
장소 등
1. 공고
2025.8.11.(월)
분당서울대병원 채용 홈페이지
2. 지원서 접수
2025.8.11.(월)~8.21.(목)18시까지
※ 점심시간(12:30~13:30) 및 공휴일/ 주말 제외
분당서울대병원 채용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후,
방문 접수(대리접수 가능)
(분당서울대병원 3동 2층 교육수련팀)
3. 실기 및 면접시험
2025.8.25.(월)~8.26.(화)
진료과별 실시
(시간 및 장소는 개별 공지 예정)
4. 합격자 발표
2025.8.28.(목)~8.29.(금)예정
분당서울대병원 채용 홈페이지 개별 조회
5. 신체검진
2025.9월 중
합격자에 한해 개별공지 예정
6. 합격자 서류교부 및 등록
2025.9월 중
분당서울대병원 교육수련팀
※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 및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직 전공의인 경우 온라인 면접으로 대체할 수 있음
3. 지원자격
- 인턴 수료자 또는 해당연도 수료 예정자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도 지원 가능 * ’25년도 하반기 모집에 한해 ‘24.2월에 발생한 추가수련을 미이수한 인턴도 레지던트 1년차 지원가능 - ’23년 하반기 수련개시 후 ‘24년 사직한 레지던트 1년차는 사직 당시 병원(기관)•과목의 레지던트 1년차로 지원 가능 (동일병원에 합격하여 ’25.9~‘26.2월 수련하는 경우 해당 수련연도 수료인정) - ’23.3~‘24.2월 수련 중 발생한 추가수련일수가 6개월 미만인 자가 사직 당시 병원(기관)•과목에 합격하여 잔여 추가수련 기간만큼 수련하는 경우 수료 인정 -수련 중인 전공의는 지원 불가(레지던트 1년차 : ’25.8.4 기준)
- 2025년도 하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 부정행위자는 지원불가
- 2025년도 하반기 상급년차 모집과 동시 지원 및 타병원과 이중지원 불가
- 본원 인사규정 제13조(채용결격사유)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인사규정 제13조 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필기시험
- 레지던트 1년차 : ‘25.8.16.(토) 10:00 ※ 수련환경평가본부 안내문 참고(8.1.)
- ’24년 사직(임용포기)자로서‘24년 상반기 합격했던 병원(기관)·과목에 지원하는 경우 금번 모집에 한하여 필기시험 면제
항목
배점기준
신규
사직
필기시험*
40
-
면접시험
15
100
인턴근무성적
20
-
선택평가 실기시험
10
-
의대성적 10 -
영어**
- 인증시험: 토익, 텝스, 토플
- 성적유효기간: 임용일 기준 2년
-
합계
100
100
- 필기시험 성적이 총점의 40% 미만인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
6. 지원자 제출 서류
제출서류
신규
사직
1
지원서 및 수험표(반명함 사진 1매 부착) 각 1부
2
의대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본과 전학년 석차/총원 기입) 1부
- ×
인턴수료(예정)증명서, 인턴근무성적표(전체석차 반드시 기입) 각 1부
- ×
의사면허증 사본 1부
5
영어성적표 1부
-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1부
7
병역서류 1부(남자에 한함)
- 전역예정자: 전역예정 증명서(전역예정일 표기)
- 군필, 면제자 또는 의무사관후보생
8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사본
7. 합격자 사정
- 과별 정원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
-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면접시험 점수, 인턴 근무성적순으로 선발함.
-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 면접전형
항목
의사로서의 자세
(윤리의식과 인품)
전문가적 능력 및 자질
(근무경력, 역량 등)
경청 및 의사전달능력
병원 기여도
총점
점수
25점 만점
25점 만점
25점 만점
25점 만점
100점 만점
나) 면접위원은 병원장이 임명하되, 5명의 시험위원 중 1인의 책임위원을 둠 단, 진료과 사정상 5인 이하가 될 수 있음.
- 기타 세부사정원칙과 최종 합격여부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음.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단계별 만점의 5~10% 가점 부여
- 장애인: 채용단계별 만점의 5% 가점 부여
9. 신체검진
- 합격자는 채용 신체검진을 받아야 함.
- 신체검진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 신체검진 불합격으로 인한 결원은 과별 차 순위자로 충원할 수 있음.
10. 기타사항
- 지원서의 삭제를 원하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하
간 등)’에 따라 요청 14일 이내에 지원서는 삭제 되고 채용 서류는 반환 처리함.
또한, 별도로 지원서 삭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동 법률 시행령 ‘제3조(채용서류의 보 관기간)’에
의거하여 180일 이후에는 지원서가 자동으로 삭제되며, 채용 서류도 반환 요청이 없을 경우, 30일 이
후 자동 폐기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병원 관련 규정을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수련팀 (T. 031-787-1213) 으로 문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