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교육부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사무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2025년 8월 18일교 육 부 장 관 ㅇ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25.11.30.까지※ 단기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공무직(무기계약) 전환이 불가함 ㅇ 인원 : 1명ㅇ 담당 예정업무 : 국회요구자료 및 통계 처리 등 보조, 국정감사 및 인사청문회(타부처) 등 업무 지원 ㅇ 접수일시 및 방법 : 2025년 8월 18일(월) ~ 8월 24일(일) - 원서접수는 등기우편으로만 접수하며,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ㅇ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 ㅇ 상세내용 : 첨부(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 국회업무 사무보조 공개채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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