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행정직원(기간제)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 1)채용직명 : 기간제 근로자
- 2)채용부서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부속실
- 3)채용인원 : 1명
- 4)담당업무
- 국제대학원 부속실 운영 업무
- 소천재단 회계 및 국제대학원 발전기금 예산 관리
- 기타 기관장 부여 업무
2. 지원자격
- 1)지원자격
-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기준 자체직원 취업규칙의 정년 미만인 자
- 2)우대조건
- 대학·연구소 행정 관련 업무 유경험자
- 전산자격증 및 회계관련 자격증 소지자
- 영어 및 외국어 구사능력자
3. 원서접수
- 1)접수기간 : 2025. 7. 30.(수) ~ 8. 7.(목) 17:00
- 2)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jse0505@snu.ac.kr)
※ 지원서(각종 서류 포함)는 접수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3)서류 작성 유의사항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한 개의 한글(hwp) 파일로 작성 및 제출
- 기타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한 개의 PDF 파일로 작성 및 제출
- 이력서에 연락처(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 e-mail을 반드시 기재할 것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4. 전형방법
- 1)1차 전형 : 서류심사
- (평가요소) 업무적합성, 자기소개서 등 종합평가
- 2)2차 전형 : 면접심사 (서류심사 후 3일~7일 이내)
- (평가요소) 업무 관련 지식, 업무 관련 태도의 적합성, 담당 업무 운영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성 및 발전적 기여가능성 등 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로 하며, 면접 일정·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3)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
5. 제출서류
- 1)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붙임 1, 2】
- 2)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 3】
- 3)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4)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근무기간, 직위(직급), 부서명, 업무 명시)
- 5)자격증 및 어학 증빙서류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이력서에 기재 시 필수)
- 6)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최종합격 후 임용 전) 1부
- 7)공정채용 확인서(최종합격 후 임용 전)
- ※제출 서류는 1개의 PDF 파일로 결합하여 제출 (예시..지원자성명.pdf)
- ※모든 증빙자료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
- ※이력서에 기재한 사항은 증빙 사본 필수 제출
6.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 1)계약기간 : 임용일(2025. 9월 중 예정)로부터 1년
- ※근무평가에 따라 1년 재계약 가능, 무기직전환 대상 아님
- ※계약기간에 수습기간 3개월이 포함되며, 평가(업무역량, 근태 등)를 통해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수습기간 중에도 급여 100% 지급
- ※채용 일정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근무조건 : 전일제(주 5일, 주당 40시간 근로)
- 3)급여사항 : 연 2,930만원 내외
- ※기본급, 4대보험 본인부담금,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등 포함. 경력에 따라 보수 상향 조정 가능
- 4)근무장소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국제대학원 부속실
7. 유의사항
- 1)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원본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담당자 메일로 반환 청구 요청)를 요청할 수 있음.
- 3)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음
- 4) 임용제외 대상자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
제5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수습기간(12개월) 후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 5)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6)최종합격자는 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상근)가 가능하여야 함 7)문의처: 국제대학원 서무행정실(
- 02-880-8501, jse0505@snu.ac.kr 채용담당자)
2025. 7. 30.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