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임원 공개모집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5 - 26호 1. 임용 예정 직위 및 인원 임용 예정 직위 인원 주요업무 비고 상임이사 (본부장) 1명 이사장을 보좌하며, 소관본부 업무 총괄 2. 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3년 3. 보수수준 공단 보수규정 및 관련규정에 의함 4. 자격기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공단 정관 제9조(임·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자 격 요 건 상임이사 (본부장)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또는 민간 기업의 임원급이상 공기업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된 자 이사장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분석, 판단력을 갖춘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미성년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공단정관(임·직원의 결격사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부패행위로 파면 및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지원 서류 접수 접수기간: 2025. 8. 8.(금)~8. 23.(토) 18:00 접수방법: 공단 채용 사이트 접수( https://recruit.incruit.com/songpagongdan ) 제출서류 지원서(소정양식) 1부 자기소개서(소정양식 A4용지 2매 이내) 1부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A4용지 4매 이내) 1부 "상임이사 직무수행요건" 참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증빙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자격증 사본 등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전 제출 증빙서류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6. 심사 방법 및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일정 : 2025. 8. 26.(화) 방법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 서류심사 합격자는 채용 홈페이지에서 발표 면접심사 일정 : 2025. 9. 2.(화) 면접시간 및 장소는 개별 통지 합격자 발표 : 공단 채용사이트 및 개별통지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합니다. 7.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됨을 알려드리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우리 공단은 「공직자윤리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기관으로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가 우리 공단과 업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취업할 수 없습니다. 최종합격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조회하여 취업제한자에 해당 할 경우 임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02-2157-10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8일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윤리경영·청렴실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청렴한 공단으로서 임·직원 모두는 금품, 향응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 발생 시 공단 감사실(02-2157-108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청렴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미션·비전 송파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 고객행복실현으로 신뢰받는 최고의 공기업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직무수행요건 #templwrap_v3 .bTable_1 th {color:#3371b8; border-color:#6c9fd8; background:#eef6ff;}#templwrap_v3 .templ_header {position:relative; padding:0;}#templwrap_v3 .templ_header p {position:absolute; left:50%; top:10%; transform: translateX(-50%); padding:0; color:#ffffff;}#templwrap_v3 .temp_btn{background:#3371b8;}
전문직·법률·인문사회·임원>임원·경영분석·컨설팅>CEO(최고경영자)|경영·인사·총무·사무>경영·기획·전략>경영기획|경영·인사·총무·사무>경영·기획·전략>일반기획|경영·인사·총무·사무>경영·기획·전략>경영관리|전문직·법률·인문사회·임원>임원·경영분석·컨설팅>부동산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