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내용
- 가.직명 : 자제직원(무기계약직)
- 나.인원 : 1명
- 다.담당업무 : 실험동물(mouse, rat) 사육관리, 세척, 멸균 등 관련 제반 업무
- 라.근무지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실험동물실 (143동)
2.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자체직원 취업규칙의 정년 미만인 자
-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국가공무원법 33조 준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학력무관
- 우대사항
- 실험동물 관련 전공자 및 해당 업무 경력자
3.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 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정년까지
- 수습기간: 3개월(계속근로기간에 포함, 급여 100% 지급)
※ 평가(업무역량, 근태 등)를 통해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 근무조건: 전일제 (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
- 보 수 액: 내규 및 경력에 따라 결정
※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4. 전형방법
- 1차 전형: 서류심사
- (평가요소) 업무적합성, 자기소개서 등 종합평가
- 2차 전형: 면접심사
- (평가요소) 업무 관련 지식, 업무 관련 태도의 적합성, 담당업무 운영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성 및 발전적 기여가능성 등 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4배수 이내로 하며, 면접 일정·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5.8.4.(월)~ 2025. 8. 14.(목) 18:00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제출서류는 한 파일로 스캔하여 첨부 [파일명: 약대 실험동물실 지원자_성명]
6.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직급), 부서명, 업무 명시) 각 1부
- 최종 졸업증명서 및 자격증(면허증) 사본(해당자)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최종합격 후 임용 전) 1부
- 공정채용 확인서(최종합격 후 임용 전) 1부
7. 채용일정
서울대 홈페이지 등
면접 대상자 개별 통보
개별 통보
채용일정 : 구분, 일정, 비고를 제공하는 표
구분
일정
비고
응시원서 접수
2025. 8. 4.(월) ~ 8. 14.(목)
서류심사 합격자 통보
2025. 8. 22.(금)까지
최종 합격자 통보
2025. 8월 말
신규임용
2025. 9. 1.(월) 예정
- ※ 채용 일정 등은 기관 사정 및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8. 기타사항
- 제출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최종 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음
- 임용제외 대상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수습기간 후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처: 약학대학 서무행정실 / 02-880-7835
붙임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서식 각 1부. 끝.
2025년 8월 4일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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