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2025년 제3회 밀양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정책지원관)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임용구분/직급: 정책지원관(일반임기제) / 지방행정주사보2. 임용인원: 1명3. 임용기간: 2년(최초 2년으로 하되 근무실적에 따라 총5년의 범위내 연장 가능)4. 접수기간: 2025. 8. 1.(금) ~ 8. 6.(수)5. 응시자격, 담당업무, 보수, 복무 등 주요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붙임 1. 임용시험 계획 공고문 1부. 2. 임용 응시원서(별지 제1호 ~ 8호) [첨부파일] : 2025년 제3회 밀양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정... 2025년 제3회 밀양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정... 밀양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 응시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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