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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형인턴 및 업무직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
2025년 7월 22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8 2025년 체험형 청년인턴 (장애인, 국가유공자) 채용공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에따라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공단의 미래를 함께 그려갈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우수한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5월 27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01. 채용분야별 채용인원 ·직급 채용분야 세부분야 채용인원* 채용직급 비고 장애인 30명 체험형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대한 청년인턴 국가유공자 인턴 가산점 부여는 4. 가산점' 참고 5명 (취업지원대상자) ※ 채용심사후소정의 점수에 미달할 경우 채용공 고 인원 보다적게 선발할 수있음 02. 근무조건 세부분야 계약기간 근무지1) 보수(年)2) 근로시간 주15시간 장애인 11,917,868원 (주5일, 3시간/일) '25.7.10.~ 공단본부(진주·거창)및 '26.3.20. 전국지역사무소 국가유공자 주 40시간 31,780,980원 (취업지원대상자) (주5일, 8시간/일) 1)사택등 정주 여건은 제공되지 않음 2)보수(年)는 세부 구분에 따른 상기금액을 지급하되,공단「계약직 운영규칙」 제21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위에 명시되어 있지않은 사항은 공단 내규에 따름 03. 응시자격 및 담당업무 가.응시자격 (공통) 병역필(임용일 전 전역가능자 포함)또는 면제자(비해당자) 임용(예정)일(2025.7.10.)부터근무 가능한 사람1)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아래 표참고)가 없는 사람 만34세 이하 청년(단,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제대군인에 대한 청년인정 연령 연장) 1년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1세 1년이상2년미만의 복무기간을마치고전역한제대군인:2세 2년이 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다 군인: 3세 세부분야 개별 응시자격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상장애인 국가유공자 관련 법령2)에 따른 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아니한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선고유예기간 중에있는 사람 6. 법원의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상실또는 정지된 사람 6의2.「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각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파면· 해임되거나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제2조에따른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제2조제2호에따른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82조또는제83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때부터5년이지나지아니한자 11. 공공기관임직 원으로 제직기간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조의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확정된 후2년이지나지 아니한자 1)(임용예정일부터 근무의 예외) 해외체류자, 의사환자, 자가격리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임용(예정)일을 유예할 수 있음.단, 이 경우 예비합격자운영기간내(~25.7. 30.) 승인함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나.담당업무 세부분야 담당업무 장애인 사무공간 내 외부 환경미화, 사무(승강기안전 교육)등 국가유공자 . 행정업무, 민원 대응, 문서수발등 04. 가산점 및 우대사항 대상전형 가산점 구분 우대대상 부여기준 (만점기준) 면접 세부분야 '국가유공자'에 한해 장애인 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장애인 법정 국가유공자 5%또는 10% 관련법령 의거차등 부여(가점이 높은 한 가지만 부여) 의사상자 5% 또는3%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상의사상자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이상의 자격자 전분야 3%,2%, 1% 자격증 1급:3%, 2급: 2%,3급:1% 저소득층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사회적 다문화가족 5%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다문화가족 취약계층 우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북한이탈주민 5% 의한 북한이탈주민 가산점의 합은 최대 10%까지 적용, 가산점상세내역[붙임2]참조 05. 제출서류 등 제출서류는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심사위원 등에게 제공되지 않음 구 제출 서류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또는상이등급이 표기된국가유공자 확인서 사본1부 서류전형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사본 1부 합격자 가점 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한국사자격증, 저소득층,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본인확인을 위한 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참석자 최종합격 공단 내규「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9조를따른 서류일체 예정자 서류전형 합격자제 출서류는 면접전사전 제출 또는면접전형당일 지참 -면접전형 고사장입실까지 미제출시면접전형참석을 제한할 수 있음 경력증명서는 기 관장 직인이반드시 날인되고, 세부 직무 및 입사일·퇴사일이 "년, 월, 일"까지 표기된 서류에한함 (해외에서 근무한 경력증명서의 경우번역공증 서류(원문, 한글증명서, 공증 서류)제출) 06. 전형절차 전형단계 주요내용 일 정 ①공고 공단홈페이지, 잡알리오 등 '25.5.27.(화)~6.12.(목)13시 접수처 ② 접수 '25.6.4.(수)~6.12.(목)13시 온라인접수 ③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5.6.19.(목) ④면접전형 집단면접 '25.6.25.(수) 최종합 격자개별통보 및 공고 '25.6.30.(월) ⓢ 최종합격자 발표 및이의신청접수 이의신 청 접수 '25.6.30.(월) 25.7.14.(월) ⑥임용 ·임용일(예정) '25.7.10.(목) 상기내용및 일정은공단 사정에따라변 경될 수 있음 전형단계별 예비합격자순번을 부여(서류전형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시만 활용)하며, 최종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1개월(- ~'25.7.30.)로 함 서류전형 합격자 중 제출서류기 필수 응시자격 요건에 충족되지않거나 허위로 판정될 경우 면접전형 응시를 제한할 수있음 ① 공고 공단채용홈페이지, 잡알리오 '임직원채용정보 현황'을 통해공고 ② 접수 (채용공고) 공단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 잡알리오 임직원 채용정보 현황'을 통해 공고 (원사접수)차용홈페이지를통하여입사지원서작성후온라인접수 ③ 서류전형 (합격요건) 응시자격을 충족한응시자 ·(불 합 격) 입사지원서및자기소개서불성실기재자 블라인드 채용위반,공란, 동일내용반복,타사지원내 내용, 항목별 100자미만작성등 (합격발표) '25. 6. 19.(목)예정, 채용홈페이지및잡알리오게시(개별안내병행)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25.6.25.(수)면접 전까지제출 ④ 면접전형 (전형일자) 25. 6.25.(수), 면접전형 장소별 상이 (전형장소)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시개별안내예정 (평가요소)①직업관(직업윤리) ②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에의 품행 및 성실성 발전가능성 ⑤ 고객지향성 및 협력성 (합격자 결정) ①평가요소별 산술평균값을 집계하여 ② 가산점*을 포함한면접전형평점(신술평균값,소수점 셋째자리에서반올림)이 6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가산점 부여기준: 만점의40%이상득점자만부여 ③고득점 순위로합격자 및예비합격자 선발 동점자의 경우 국가유공자가 우선합격하며, 그 후 직업관(직업윤리), 전문성및 업무수행능력, 예의·품행 성실성, 발전가능성, 고객지향성 및 협력성 순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선정 ⑤ 최종합격자 발표 및 이의신청 접수 (발표) 25.6.30.(월)예정, 공단 홈페이지 및잡알리오게시,개별안내 (이의신청) 접수기간: 25. 6. 30.(월)~'25. 7.14.(월) 접수방법: 공단채용담당 메일([email protected]) 신청내용: :채용전형별 심각한오류에 관한정량적 사항으로서합격과 불합격에영향이있다고인정될만한사안 이의신청 처리여의사유가아닌경우이의제가내용검트및답변처리 [이의신청처리 예외사유] 채용시 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2.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3.기타 상기사 유에 준하는 사항 ⑥ 임용 (임용일자)'25. 7. 10.(목)예정 07. 블라인드 채용 안내 입사지원서 작성 시 사진, 학교명, 생년월일, 성별기재란없음 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의 본인확인을 위해생년월일및증명사진 수집예정 ·이메일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금지 ·자기소개서 작성 시성별, 출신지역,가족사항, 학력 등일체기재금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개인정보(입사 지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등)등 개인인적사항및 서류전형 합격자에한하여수집한생년월일 등)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금지사항기재시 블라인드 채용위반으로 불이익이 있을수있음 08. 채용서류의 반환 입사지원 시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자기소개서 등은 반환대상이아님 제출서 류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반환 가능 -신청방법: 공단 채용담당 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접수 -신청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기간 발송방법 및 일자: 추후 안내 지정기간 내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파기 09. 장애인 편의지원 내용: 채용전형 전반(시험장 편의 제공등) 신청방법: 채용홈페이지, 유선전화(055-751-0856) 등 -사전신청을 못한 경우 현장 지원요청도 가능함 신청기간:채용전형 기간내 10. 기타사항 제출완료 후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이하'응시원서')상기재사항 수정불가 응시원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성실 작성시불합격 처리 ·응시원서는 국문(입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영문가능)으로작성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응시원서 허위작성, 증빙서 위·변조 및각 전형단계에서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공단 「인사규정 시행규칙」제 18조를 적용해 불합격처리하 고,향후 5년간입사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채용 이후 부정입사(결격사유 해당 등)가확인되는 경우임용이 취소될 수있음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합격자 사정을 하며, 각종 증빙서류는 5. 제출서류 등'에 게시된 대로 접수함 증빙서류는 응시자격· 가점 적용대상 여부 확인만을 위해 활용하며,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접수마감일에는 다수의 동시접속 등으로 인하여 접수가 어려울 수 있음 ·면접전형시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신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운전면허증 한정)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등 기타 신분증으로는 응시할 수 없음 -신분증을 분실한경우거주지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를 제출 채용단계별로 채용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따 에는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않을 수있음 최종합격이 되었어도 '건강검진',' 제출서류' 등에이상이 있을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음 채용관련 인사 청탁자는 「부정청탁 및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따라처리할 예정이며, 당해시험 무효및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입사지원을 제한함 채용비리 발생 시에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붙임 6)에 따라 기회를 부여함 최종합격이 확정된 이후에는 재학 및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함 문의 처:공단 채용담당자( 055-751-0856) .temp_img_v3 img{width:auto!important;} @media only screen and (max-width:768px) { .temp_img_v3 img{width:100%!important;} }
인터넷·IT·통신·모바일·게임>전산·IT기술지원>전산직|교육·교사·강사·교직원>교직원>행정직|서비스·여행·숙박·음식·미용·보안>요리·조리·제과·제빵>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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