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이 참신하고 능력있는 임상강사(Fellow)를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1. 초빙분야별 선발인원부 서모집인원부 서모집인원순환기내과2이비인후과1외과1마취통증의학과1성형외과3응급의학과8산부인과4총 계20※ 임용기간 : 2025.09.01. ~ 2026.02.28.※ 근무장소 : 본원 진료과 및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등에서 파견근무 할 수 있음2. 응시자격가. 해당 진료과 전문의 자격증 취득자나. 외국 국적 지원자의 경우, 유효한 취업비자를 보유한 자※ 2026년 2월 28일까지 유효한 취업비자(F-4, E-5)3. 선발일정구 분일 정공고 및 원서접수2025.07.21.(월) ~ 2025.08.04.(월), 17:00, 채용 홈페이지면접전형2025.08.08.(금) 오전 중 진행합격자 발표2025.08.14.(목), 17:00, 채용 홈페이지채용신체검사2025.08.20.(수) ~ 2025.08.22.(금)*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합격 취소합격자 등록2025.08.27.(수) ~ 2025.08.29.(금) , 교육수련팀※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 등으로 변동 될 수 있음4. 전형별 안내가. 지원서 접수(온라인) ※ 준비서류 :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사본 ※ 유의사항 : 최종제출 여부 확인 필수, 개인신상 관련 내용 마스킹 처리 확인 (첨부 : 작성 시 유의사항 참고)나. 면접전형 : 지정된 일자에 면접 응시(지정시간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 일시 : 2025.08.08.(금)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2층 지석영홀 ※ 진료과별 면접 진행시간은 지원서 접수 마감 후, 개별 문자 안내5. 유의사항가. 본 선발 공고는 정부의 공정채용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함 ※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등 증빙서류의 생년 및 사진과 같은 개인신상 관련 내용은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필수(첨부파일 : 작성 시 유의사항 참고) 나.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다.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미달하여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라.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및 임용 취소 마.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국방부 군 중견의 요원인 자에 한함바. 채용공고 내 타 모집분야 중복지원 불가사.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위반한 범죄 이력자는 지원불가하며, 적발 시 합격을 취소*제 19 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6.15.신설)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20.6.15.신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9. (17.1.20.삭제)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17.12.28.신설)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18.6.1.신설) 6. 기타안내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나. 채용신체검사의 경우 본원 수검을 원칙으로 하며, 본원 2회 방문이 필수임.다.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라.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으로 문의(T: 02-2072-4736, email: [email protected])2025. 07. 21.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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