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김진희
- 등록일 2025.08.27
분류
채용공고
과목
영양교사
기관명
백양초등학교
마감일
직종
초등
지역
고흥
링크URL
정보 활용범위
정보출처
이메일
@
1. 임용
가. 임용권자: 백양초등학교장
나. 임용절차: 공개 임용
다. 임용분야 및 임용 예정인원: 영양교사 1명
라. 임용 응시 자격: 영양교사(2급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근무 조건
가. 신분
o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o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2항)
o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3항)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채용일 ~ 2025. 10. 29.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시간: 전일제 근무
바. 보험가입: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3.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자격: 임용 상한 연령 만 65세
나. 자격: 영양교사(2급 이상)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응모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제1항 및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자
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해당자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해당자
7) 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력이 있는 자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백양초등학교-7771 (첨부)) 2025. 기간제교원 임용 공고(영양교사_0827).hwp ( 1회 ) 미리보기
Report jo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