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성재열
- 등록일 2025.08.05
분류
채용공고
과목
진로
기관명
나주공업고등학교
마감일
2025/08/12
직종
중등
지역
나주
링크URL
정보 활용범위
정보출처
이메일
@
나주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5 - 24호
기간제교원 임용 공고
2025학년도 나주공업고등학교 기간제교원 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5일
나주공업고등학교장
1. 임용
가. 임용권자: 나주공업고등학교장
나. 임용절차: 공개 임용
다. 임용분야, 임용 예정인원 및 근무기간
채용 과목명
인원
기 간
비고
진로
1
2025. 08. 13. ~ 2025. 12. 31.
병휴직
라. 임용 응시 자격: 임용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임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사를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o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o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2항)
o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라. 근무시간: 전일제 근무
마. 보험가입: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자격: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만65세와 동일) 미 해당자
나. 자격: 교원 자격증 소지자【2026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다. 응모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자
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해당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해당자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해당자
7) 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력이 있는 자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o 서류접수 기간 : 2025.08.05.(화) ~ 2025.08.11. (월) 12:00 까지
※ 12:00까지 도착한 우편 및 직접 접수된 서류만 인정
o 서류 제출장소: 나주공고 행정실(본관 1층)
o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 2025. 08. 11.(월) 16: 00(개별통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나. 2차 심사(전공 및 심층면접)
1) 2025년 08월 12일(화) 11:00(진로)
다.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 2025년 8월 12일 14시(개별 전화통보)
6. 원서 접수
가. 기간: 2025.08.05.(화) ~ 2025.08.11. (월) 12:00 까지
나. 장소: 나주공업고등학교 행정실( 332-3911)
다.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7.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지원서(첨부1), 자기소개서(첨부2)
원서접수
기간
접수 시 신분증 지참
최종
합격자
교원자격증 사본(원본지참), 최종학력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기타 경력증명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유효기간 1년), 경력증명서(해당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전동의서, 성범죄경력․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
8. 임용의 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우대합니다.
9. 제출서류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합격자 발표 5일 이내에 붙임 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일제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공업고등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61-332-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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