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공고 제 2025 - 174호]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5년 8월 11일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장 모집분야 : 청년인턴 고용형태 : 기간제근로자(계약기간: 2025.9.8.~2025.12.31.) 자격요건 : (학력, 전공, 성별) 무관 (연령) 공고 최종일 기준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만 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접수기간 :2025. 8. 20.(수) ~ 2025. 8. 22(금) 18:00시까지 응시방법 : 이메일로만 접수( [email protected] ) * e-mail 제목은 반드시 "(채용전형)성명[예: (인턴25하) 홍길동]"으로 기재 제출서류 : 청년인턴지원서 1부(필수),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필수),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기타 해당 서류(필요시 제출) * 제출서류는 반드시 자필서명 후 스캔파일을 제출 문의처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고용관리과 (031-412-1912) 기타 상세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25.8.11.(월)에 공고된 고용노동부 48개 지청에 청년인턴 중복 접수 불가 [첨부파일] : 2025년 하반기 청년인턴 채용 공고_안산.hwp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발급방법 안내_중복... (정책제안서 참고 자료2)2025년 고용노동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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