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339호울산광역시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관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임용시험 공고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2025년 7월 30일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직급 : 지방운전주사보(일반임기제)* 접수기간 : 2025. 8. 7.(목) ~ 8. 11.(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공고문] 울산광역시교육청 임기제공무원(관용... [제출서류 및 서식] 임기제공무원(관용차량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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