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정보화본부에서는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개발」, 「AI 서비스 개발 결과 버전 관리」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생성형 AI 기반 개발자 역할을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 채용인원: 1명
- 채용직급: 자체직원(생성형AI 기반 서비스 개발)
- 담당업무:
- 생성형 AI 모델(OpenAI API 등)을 활용한 기능설계 및 구현
-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및 사용자 경험(UX) 중심의 웹페이지 개발
- AI 서비스 개발 결과 버전 관리(GitHub 운영 등)
- 내부 문서/DB와 연동한 지식 검색·응답 기능 개발
- 기타 정보화본부장이 AI 관련하여 지정하는 업무 등
2. 지원자격
- 학력: 제한없음
- 자격요건
- 서울대학교 직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기준 자체직원 취업규칙의 정년 미만인 자
- 우대사항
- 생성형 AI(OpenAI, Claude 등) API 연동 및 서비스 구현 경험자
-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반서비스 구축 경험자
- 오픈소스 LLM(LLaMA, Falcon 등) 기반 모델 배포 및 웹서비스 적용 경험자
3. 근무조건
- (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 (기간제)(2025. 9. 1.~2026. 8. 31.(12개월) 예정)
- (근무부서) 서울대학교 정보화본부(정보화기획과)
- (근무조건 및 시간) 전일제, 주 5일(월~금) 9:00~18:00, 주당 40시간 근무
(휴게시간: 12:00~13:00)
- (급여수준) 월 550만원(세전,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4. 전형방법
- 1차 평가(서류전형, 8.14.(목)~8.19.(화) 예정) 및 2차 평가(면접전형, 8. 20.(수) 예정)
- ※1차 평가(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하여 2차 평가(면접전형) 일시 및 장소 등 개별 이메일 통보
-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5. 제출서류
제출서류명
채용지원서 1부 붙임 소정 서식
자기소개서 1부 붙임 소정 서식
지원 동기, 경력 등 2장 이내
학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학사이상 학위에 대한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근무기간, 직위(직급), 부서명, 담당업무 등 명시
기타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증명서(자격증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붙임 서식
제출서류 : No., *제출서류명, 작성방법을 제공하는 표
No.
작성방법
1
2
3
4
5
6
-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
- ※증빙이 가능한 학력 및 경력만 기재
- ※모든 학력 및 경력사항은 증빙서류와 근무기간, 직위 등이 일치하도록 기재
- ※최종합격 후 제출서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공정채용 확인서 각 1부
6. 제출 및 문의처
- 제출기한
- 2025. 8. 13.(수) 10:00 (기한 엄수 요망)
-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접수
- 제출서류는 1개의 PDF파일로 결합하여 제출(파일제목: 지원자 성명.pdf)
- 문의처
- 02-880-5353 / 반승희 (정보화본부 정보화기획과)
7. 기타
- 제출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선발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제외 대상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2025. 8. 4.
서울대학교 정보화본부장
Report jo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