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79호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규송무부장(개방형 직위) 채용 공고1. 채용예정인원 및 자격기준채 용 직 위 채 용 직 급 인 원법규송무부장 2급 1명자 격 기 준 (※아래 자격 중 1개 이상 필수)가. 당해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직 이상에 3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건강보험 관련기관에 2급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3급직으로 3년 이상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다.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정부산하기관 또는 500인 이상 법인체의2급(부장)상당직 이상에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라. 박사(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대학교에서 관련학과의 전임강사급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당해 분야의 연구경력이 3년(5년) 이상인 사람마. 의(약)사 면허증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협회․단체․의료기관․주식회사 및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바.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협회․단체 또는 법무법인․개인사무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사. 기타 당해 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업무․연구실적이 있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수행업무 등은 [별첨1]직무기술서 참고2. 공통 자격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등 지원 가능❍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공직자윤리법」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은 2025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해당자는 관계 법령 및 절차 등 반드시 확인❍ 우리원 「인사규정」제14조 결격사유[붙임1]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경영·인사·총무·사무>총무·법무·특허>송무|전문직·법률·인문사회·임원>법률·법무·회계>변호·법무·변리 사무장|전문직·법률·인문사회·임원>법률·법무·회계>법률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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