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맞춤형 진로 및 취.창업 컨설턴트 채용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근무부서 담당업무 인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맞춤형 진로 및 취 · 창업 컨설팅 ] 졸업생 대상 진로 · 취업 상담 · 컨설팅 지원 특화프로그램 기획 · 운영 추천채용정보제공 및 기업 · 학생 매칭 취업통계조사 업무 지원 및 수요조사 0명 지원 자격 및 지원 제한 구분 내용 필수 1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필수 2 (1 개 이상 해당자 )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 관련 업무에 1 년 이상 종사한 자 청소년상담사 1~2 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 관련 업무에 2 년 이상 종사한 자 직업안정법 에 의한 유 무료 직업소개 업무 및 직업정보제공 분야에 3 년 이상 종사한 자 (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경우에 한함 ) 기업체에서 인사 / 노무 등 HRD 업무에 3 년 이상 종사한 자 (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경우에 한함 ) 경영자 단체 , 노동조합 등 근로자 단체 , 고용 관련 공공 / 민간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 업무 경험이 3 년 이상인 자 ( 인사 / 채용 및 진로지도 / 취업지원 등 업무 ) 그 밖에 전공 / 경력 등을 고려할 때 , 진로지도 · 취업지원에 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 우대사항 지자체 , 직업훈련기관 , 대학취업부서 ( 대학일자리센터 등 ) 에서 경력 3 년 이상자 심리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진로 · 취업 관련 분야 강의 경력자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 부여 본교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을 이해하고 그 신앙생활에 동참 가능한 자 채용(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구분 내용 근무형태 기간제 근로자 ( 프로젝트계약직 ) 근무조건 주 5 일 근무 , 주 40 시간 (09:00-18:00) ※ 12:00~13:00 휴게시간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 년 ※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전담인력으로 , 총 사업 기간 (2025. 3. 1. ~ 2028. 2. 29.) 내 근무 평점에 따라 재임용 가능 급 여 본교 내규에 따름 ( 경력에 따라 인상책정 ) - 최소경력 연봉 : 2,940 만원부터 시작 ( 제수당 포함 ) 기 타 4 대보험 가입 , 퇴직금 지급 동 · 하계 방학 중 단축근무 (10 시 ~17 시 ) 제도 시행 학기 중 통근버스 운행 ( 포항 , 울산 , 대구 , 부산 ) 전형절차 및 일정 구분 일시(기간) 내용 공고 및 서류접수 ~ 채용 시까지 본교 및 취업 사이트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서류접수 후 1 주일 이내 개별 발표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후 1 주일 이내 직무 및 인성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후 1 주일 이내 개별 발표 임용 합격자 발표 후 1 주일 이내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입사지원자 1. 입사지원서 ( 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 ( 첨부 양식 ) 1 부 2. 최종학력 졸업 및 성적증명서 1 부 ( ※ 대학원 졸업생의 경우 학부 졸업 및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 3. 경력 및 재직증명서 ( 지원서 상의 경력 기재사항 일체 ) 각 1 부 4. 기타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시 ) 각 1 부 5. 공인영어성적 및 자격증 사본 각 1 부 ( 해당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기본증명서 1 부 주민등록초본 ( 또는 병적증명서 ) 1 부 ( 군필자에 한함 )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1 부 급여지급용 통장사본 1 부 접수 및 문의처 구분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우편 / 방문접수 [ 우 38066] 경북 경주시 동대로 123, 원효관 1 층 취업지원센터 문의처 학생처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팀 054)770-2054 접수방법 채용시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양식: 자사양식 기타 유의사항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함 제출서류가 누락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채용서류 반환 신청은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이내에 한함 00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채용서류 반환 신청은 채용여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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